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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뼘 더] 탄핵심판 쟁점④ 정치인 체포 "간첩 체포" vs "계엄 지속"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3-12 19:21:03 Link:팬지아21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 연속 보도,한뼘더탄핵심판쟁점④정치인체포quot간첩체포quotvsquot계엄지속quot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네 번째 순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주장과 증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 뼘 더,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고 정한 헌법 44조.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로부터 촉발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다, 그 명단 정도의 인원들은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차원에서 메모를 남긴 것입니다.]

여 전 사령관도 명단 내용 답변은 거부했지만, 명단 자체를 불러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적은 장소와 시간을 놓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따진 겁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대리인: 바깥에서 메모한다는 건 극히 이례적이고 추운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장소를 혼동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어 해당 명단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위치 확인과 동향 파악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잡아들이라'는 말은 간첩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홍 전 차장 증언은 탄핵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자기(홍장원 전 차장)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해임되니까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이 사실로 판단되면 파면은 피할 수 없는 상황.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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