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오전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렸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심우정quot적법절차에소신껏결정quot사퇴요구일축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