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죠. 헌법재판소는 서류가 도착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을 적용하기로 하고,헌재quot윤발송송달결정일첫변론진행quot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오는 27일 열리는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보낸 헌법재판소. 인편, 우편,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거부해 반송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9일 재판관 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 송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발송 송달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헌재는 지난 19일 반송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다시 발송 송달을 실시했고,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20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헌재는 답변서 제출 없이도 심판 진행은 가능해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된지 열흘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답변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석동현 /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나름대로 준비를 좀 충분히 하는 가운데 절차가 진행되기를 절대로 시간을 끈다든가, 절차를 회피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은 전혀 없다.] 아직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만큼 첫 탄핵심판은 공전된 채 다시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이영석 / 영상편집: 공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