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켰습니다.
김 단장은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검찰김현태특임단장소환quot그대로말할것quot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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