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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의 훈수] "윤 대통령 지지하지 않지만 내란죄는 아니다" < 간추린 오늘 < 뉴스디거 < 기사본문

to 2025-02-05 22:54:26 Link:팬지아21

2024년 12월 13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12월 13일 OBS 뉴스 오늘,전원책의훈수quot윤대통령지지하지않지만내란죄는아니다quot간추린오늘뉴스디거기사본문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함께할 전원책 변호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긍정 평가가 11%. 최저치라는 말은 이제 더 필요가 없는 수치고요. 그리고 부정 평가가 85%. 10명 중에 한 9명은 부정적이다, 1명 정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했고요. 한국갤럽.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3%포인트 올라서 40%.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의 탄핵 정국이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순간인데.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4%로 역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주 이제 긍정 평가가 16%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11%로 나왔고.

[전원책 변호사]
한 두 달 전에 20%로 처박힌 다음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20%를 유지를 하다가 약간 튕겨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19%, 그리고 16%로 추락을 했는데. 이제 16% 추락한 것이 바로 그때 조사를 한 마지막 날이 3일일 겁니다.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미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이제 갤럽 여론조사는 시청자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면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적게는 11% 많게는 16%까지 나와요. 그게 이제 ARS 조사와는 다릅니다. ARS는 자기 전화를 받고 버튼을 눌러서 응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응답률이 2% 내외입니다. 그런데 면접조사는 애초에 그 조건이 맞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면접조사에서 이제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11%까지 추락을 했다,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반등을 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적어도 20%에서 아주 내려오더라도 15%, 14%여도 반등을 하는 케이스가 과거에 한두 번 있어요. 그런데 11%까지 추락을 하면 예외 없이 1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당장 보면요. 16살부터 29살까지, 이번에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여기에서 지지율이 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적어도 40대가 10% 미만으로 추락을 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20대가 추락을 한다. 20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뒤받쳐준, 공정과 상식에 박수를 쳐준 세대인데 이 세대가 10% 미만으로 추락을 한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3%대로 많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리고 100명 중에 3명만 윤 대통령이라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대도 6%, 오히려 40대가 이제 7%예요, 지지율이. 그리고 50대도 7%,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60대, 70대 그나마 60대가 17%, 그리고 70대가 28%. 그것도 많이 무너졌죠. 70대는 40%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했는데 70대 이상말입니다. 노년층에서 그래도 대통령이 그대로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곤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주력 세대들, 20살부터 50대 후반까지 그리고 59살까지 10% 미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많으면 7% 적게는 3%, 이러면 사실 지지율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경우에 반등을 할 여지가 거의 없다. 쉽게 말하면 민심이 완전히 이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 이반이 되면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여당의 이른바 친윤 핵심들, 과거의 핵심 관계자들을 윤핵관이라고 불렀던 몇몇을 빼놓고는 다 떠납니다.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면 아 배신자들이 늘어나는구나,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의 어떤 계파의 수장이 대중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마치 민주당 정청래 의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안 하고 윤석열 씨라고 호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들 한다. 좀 그러지 마라. 나는 아직도 이재명 12개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도 깍듯하게 이재명 대표라고 해준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다고 해서 윤석열 씨라고 하느냐. 이런 반론을 펴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난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봐요. 도대체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같이 내란죄 운운을 한단 말이에요. 내란죄 공부나 하고 내란죄 얘기를 하든지. 내가 시간 있으면 내란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조중동까지 사내 칼럼, 사설까지 다 내란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방송에서 다 내란죄라고 그러죠. 앵커들, 평론가들 다 내란죄. 마치 내란죄라는 어떤 범죄가 절도죄처럼 어떤 구성 요건, 틀이 딱 짜여 있어서 그걸 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란죄라는 것은요, 법전 딱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한 자, 간단해요. 그리고 그때 국토를 참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헌 문란, 폭동이 있었느냐. 그 국회 280명 보낸 것이 폭동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2.12 사태부터 쭉 누적된 내란죄의 폭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 사태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예요. 변하지 않는 판례고 교과서를 펼쳐보면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학 교과서에. 그런데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그리고 신문사 논설위원이라는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자꾸 내란죄 운운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경찰청장은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그리고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죄에 가담했다고 해서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내란죄로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얘기를 하는데, 왜 온 나라가 이제 미쳐가느냐 말이에요. 온 나라가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거기로 쏠려서 아 이제 내란죄구나, 다 내란죄, 너도 내란죄, 나도 내란죄. 무엇이 내란죄입니까? 지금. 내란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법률가들 중에 의미 있는 몇 사람밖에 없고 하나같이 정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전부 다 미쳤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전부 다 이성을 못 찾느냐는 거예요.

[앵커]
내란죄 이 얘기는 아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법률가까지는 아니지만 잠깐 반론을 조금 드리면, 내란죄 아까 말씀하신 국토 참절 이 부분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제 국헌 문란에 대한 이야기.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는데 한 300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600명 이상이고.

[전원책 변호사]
280명에 선관위 300명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80명 정도.

[앵커]
점점 그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특전사령관에게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문을 깨부수고 끌어내라.

[전원책 변호사]
그건 양쪽 진술이 다릅니다.

[앵커]
그다음에 한 번만 더 얘기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현행범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이걸 여섯 번이나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했다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경찰청장에게 어떻게 사전 지시를 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얘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차치하고 나서, 자 그게 다 맞다고 합시다. 아닌 말로. 아닌 말로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한 자인데 그 폭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1개 지역의 소요 사태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그런데 가령 헌법에 비상계엄 요건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비상계엄은 이제 정말 비상대권의 한 종류니까 우리가 예컨대 사면권, 외교권을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비상경제명령이라든가 그리고 선전포고권까지 합쳐서.

[앵커]
고유 권한이죠.

[전원책 변호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고유 권한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헌법학 교과서를 딱 펼쳐놓고 보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요건에 과연 맞는 것인가 맞지 않은 것이냐 심사할 이걸 결정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심사를 해서 아 이건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해제를 하세요. 그래서 해제 요구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반발을 했으면 이건 내란죄가 맞죠. 그런데 반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발하지 않고 국회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제가 순응을 하겠습니다. 그럼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제를 했어요. 6시간 만에 모든 사건은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왜 내란죄입니까? 내란죄가 되려면 부대를 더 내보내든지 해서 그렇더라도 나는 이 나라의 모든 통수권을 다 장악하겠다. 국군통수권부터 행정명령권까지 모두 다 장악하겠다. 입법권도 장악하겠다. 뭐 이래야만 내란죄가 되겠죠.

[앵커]
국회 해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란죄가 되려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토를 참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영구집권을 하겠다라든가 나는 이제 대통령제 없애버리고 임금이 돼서 황제가 되겠다라든가, 나폴레옹처럼. 그래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계엄까지 해봤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돌겠어요. 그 말은 너무 이번 비상계엄이 엉뚱한 데서 일어났고 또 그리고 너무 허술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제 나중에 내가 야당에게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해봤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의미 없게 종식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온 나라가 정말 불붙는 가마솥처럼 펄펄 끓고 있는 것은, 내란죄라고 펄펄 끓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떤 목적입니까. 국정 혼란으로 이끌어가서 빨리 하야를 시켜서 대선을 4달 뒤, 5달 뒤에 대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앵커]
전 변호사님,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잠시 후반부에 할 거고, 그다음에 내란 목적에 대한 얘기 그 부분도 저희가 다른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불붙는다는 그 말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봉쇄당할 뻔하기도 하고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객관적인 증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거기다 관련자 증거들, 증언들이 지금 상당하게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이 붙고 있는 것 아닌가.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죠. 그리고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여론의 반응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이제 담화 내용이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데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윤 대통령 대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의 정도는 앞으로도 이 수치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탄핵 찬성 여론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전 변호사님, 아까 하던 말씀 계속하셔도 되고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여론과 요즘 언론사들의 논평들 그리고 보수 언론, 조중동도 요즘에 김순덕 칼럼 이번에 동아일보 보셨겠지만, 내란 수괴 끌어내려야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전원책 변호사]
제가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언론, 조중동을 포함해서 사내 칼럼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내 칼럼, 사설들 그리고 이제 진보 좌파 신문,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까지.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모두 다 내란 수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란죄의 수괴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아마 우리 보수 논객들 중에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반대를 했던 사람일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 과정에서 유시민과 함께 KBS에 정치합시다 이 프로그램을 장기간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내가 내 양심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양심상 한 말씀을 드리면,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다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최선이 없어도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 모델이죠. 근데 이번 선거는 정말 보수를 궤멸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찍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뭐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앵커]
그 이후에도 사실은 화양연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그리고 한동훈 대표 검사 그 시절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하셨어요.

[전원책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보수를 세 번이나 궤멸시켰다. 그때 화양연화 시절에 2천 명을 불러서 200명을 구속을 시키면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구속됐잖아요. 그렇게 구속을 시켰고. 그리고 이재수 장군 같은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다섯 명이나 그랬어요. 그렇게 보수를 궤멸시켰던 시기를 자신들은 화양연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화가 나죠. 그것도 작년 2월달에 한 얘기입니다. 먼 과거가 아니라. 그런데 다 좋습니다. 두 번째, 멀쩡한 김기현 대표를 끌어내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그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인요한 씨를 혁신위원장이라고 내밀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완전히 공천을 전횡을 했습니다. 그 공천이 왜 문제가 안 되는지 알아요?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가면서 비명횡사 정당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민주당도 문제를 안 삼으니까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공천도 사천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 당의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강령에 뭐라고 되어 뭐라고 돼가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강정책 1조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보수 정당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앵커]
심지어 최근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전 변호사님께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누누이 잘못됐다.

[전원책 변호사]
잘못된 거죠.

[앵커]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사석에서는 더 거친 표현을 쓰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라고. 차라리 알코올성 치매로 이런 일을 벌였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석에서뿐 아니라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왜 지금 마치 프랑스 혁명 때처럼 전 사회가 이게 큰 문제가 터진 것도 아니고 명색이 G8이냐 G7이냐 이런 국가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하나같이 내란죄 운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제대로 살펴보고 그런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심지어 내란죄의 수괴로 몰아가고 거기에 가담을 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긴급체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적어도 경찰청장을 긴급체포를 했으면 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 끌어 모아 봤어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걸 내란죄라고 볼 수가 있느냐. 가령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프로세스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이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이 될 때 그걸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가 요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시간을 미적미적 끌었다라든가 아니면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순응을 했잖아요. 아 그렇다면 해제하겠습니다. 다만 국무회의를 열고 해제하겠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나서부터 해지할 때까지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디에다 두고 내란죄라고 할 수 있느냐.

[앵커]
윤 대통령이 사실은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사실상 해제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6시간이에요. 전부 다. 처음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긴급 담화물이 송출되고 나서 해제할 때까지 정확히 6시간입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6시간입니다.

[앵커]
그 시간 동안 사실은 국회에서는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제 당연히 즉시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3시간 그 정도를 끌었단 말이죠.

[전원책 변호사]
절차가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도 국무회의를 열어야만 되고 심사해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에요.

[앵커]
근데 설마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다음에 국무의원들이 다 퇴근하거나 그런 건 아닌지.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해제하는 것도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고 즉각, 순서는 그대로 다 지켰습니다. 그걸 일부러 미적거렸다든가 시간을 끈 흔적은 전혀 없어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앵커]
혹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본인의 자의가 아니라 돌아가는 국면을 보니까 아니면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있고 군도 생각만큼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해제한 거 아닐까. 그리고 내란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률을 잘은 모르지만 내란이라는 거는 꼭 달성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만 해도, 국헌 문란이라고 이제 국회 자체를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킨다면 성립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
내란죄 예비 모두 다 처벌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내란죄 미수범도 다 처벌을 하죠. 그런데 이 자체가 처음부터 내란의 고의가 있었느냐. 내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내란의 구성 요건에 합치하느냐 하는 등등의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누가 이 사건을 앞으로 내란죄로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소장 못 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법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질렀다. 어린애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거 처벌 못 하잖아요.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가령 대통령이 내란죄, 설령 그 행위 자체가 나중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비상대권이 있으니까 위법성은 없다는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어느 경우라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이게 과연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떻게 국수본부장이 경찰청장 조지호를 내란죄에 가담했다 해서 긴급체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내란죄에 당연히 내란죄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고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앵커]
그렇죠. 검찰도 그렇고.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압수수색 나갈 때도 그렇고.

[앵커]
영장에 적시된 게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수괴 중요 종사자고, 그러면 수괴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그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본인이 심사를 안 받겠다 이랬는데 거기도 보면 내란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현을 따로 내란죄를 저지르는 어떤 범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구성 요건을 짜면 그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김용현이 직접 여러 가지 지시를 한 사항이 많고 또 그리고 그 지시사항이 대통령의 허가 없이 어떤 지시를 했고 그리고 반헌법적으로 나아갔다면 그건 내란죄로 볼 여지가 일부는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과연 내란죄라고 할 수 있느냐. 윤 대통령도 어제 담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앵커]
전 변호사님, 잠시만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전 변호사님 입장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친한, 친윤 갈등이 심하니까 전 변호사님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법률적 위법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내란죄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전원책 변호사]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처음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 비상대권에 있어서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가 심사를 해서 해제 요구를 했잖아요. 거기에 순응을 했으면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담화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비상대권을 발동을 해서, 전체 취지가 그런 겁니다.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것은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이다. 통치행위다. 그리고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해서 난 여기에 따랐다.

[앵커]
그렇죠. 본인의 정당성을 얘기했죠.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란 행위는 아니다. 이 말씀을 하긴 했어요. 윤 대통령도 법률가잖아요.

[앵커]
그렇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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