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에게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피해자는 병원 심리상담,경기도내부직원성희롱피해자의료비지원경기경인세상기사본문 검사, 치료비 등의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해 14일 이내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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