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로,한권한대행양곡법등개법안거부권행사대통령실정치기사본문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