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에선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천만 원,쌍방울대북송금이화영오늘항소심선고경기경인세상기사본문 추징 3억2천59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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