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OBS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과 기각을 결정짓는 주요 쟁점을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포고령의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한뼘더탄핵심판쟁점②포고령quot형식적선포quotvsquot정치활동금지quot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주장과 증언들을 통해 알아봅니다. 한 뼘 더,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쟁점은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헌·위법성입니다. 국회 측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나 계엄사령부가 국회 활동을 금지할 근거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송두환 / 국회 측 대리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을 발령하고….] 윤 대통령 측도 일부 위법 소지에 대해 크게 부인하지는 않는 모양새입니다.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윤 대통령이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쟁점은 실제 포고령 실행 의지 유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실행 계획도 의지도 없었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 없는데 상징성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로 기억되고….] 반면 국회 측은 포고령은 실체가 있고, 실제로 일부 집행되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서 전화받은 적 있다고 했잖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받았는데,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도 포고령 집행 의지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실제로 집행하려고 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고령 집행 의지를 놓고 다투고 있는 양측.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는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