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35분쯤. 국회 외곽에 경찰들이 배치됩니다. 잠시 뒤에는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국회에 착륙합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출입을 막았다 풀었다를 반복하고,한뼘더탄핵심판쟁점③국회군경투입국회장악vs질서유지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계엄군 일부는 국회 본관 내부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투입된 목적을 두고 양측은 탄핵심판 내내 맞붙었습니다. 국회 측은 경찰의 통제로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검찰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소추위원: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강압에 의하여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통제·봉쇄하려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병력으로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봉쇄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의원들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1차 차단할 때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차단이 이뤄졌고, 그게 조금 잘못된 조치인 걸 알고 바로 해제를….]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안에 있는 인원들 빨리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현태 /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 150명 넘으면 안되는 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관의 질문도 집중됐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야당에서 '요원'을 '의원'으로 둔갑시켰다고 진술했고, 윤 대통령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국회 장악'이냐, '질서 유지'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정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