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 먼저 기소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내란혐의경찰간부들윤대통령과같은재판부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침투 관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