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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