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3억3천400여만 원의 뇌물 등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9년 6월보다 1년 10개월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 범죄라며 쌍방울이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뇌물죄 등과 관련해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진 않았다며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법원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인정했다며 항소심 결과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언급하며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으로 유,쌍방울대북송금이화영항소심에서감형경기경인세상기사본문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광민 / 이화영 전 부지사 법률대리인: 피고인들, 공범들을 검사실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 상고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 영상편집: 정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