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정비추진경기경인세상기사본문 관련협회 등의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를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갈등관리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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