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은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헌재마은혁권한쟁의적법성공방변론종결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최 대행 측은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2회 변론을 마치며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하고 선고 기일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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