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점검 중인데요.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1일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태로 불신이 커지가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강수를 둔지 1년4개월만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9곳에서 적발된 불법 공매도 규모는 164개 종목,법령개정완료공매도이달말재개금융증권경제기사본문 2천112억 원에 이릅니다. [함용일 / 금융감독원 부원장(지난해 5월): 글로벌 IB들이 한국 공매도 법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는데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이뤄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매매 주문 시 제출해야 되고 증권사는 12개월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뒤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해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지난달 24일): 어떤 개별 종목에 있어서 충격을 조금은 완화하는 보완 장치는 함께 강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부과한 과징금은 6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돼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이동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