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액의 지방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2천691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고액상습체납자천명실태조사인천경인세상기사본문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이들로 총 체납액은 2천823억원에 달합니다. 인천시고액상습체납자천명실태조사인천경인세상기사본문인천시는 이번 조사에서도 체납액을 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고액상습체납자천명실태조사인천경인세상기사본문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오는 10월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고액상습체납자천명실태조사인천경인세상기사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