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헌재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일까지제출명령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어제 전자 송달을 통해 보냈고, 오늘 오전 추가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