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규모는 273억 원으로 1년 이상 된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경영자금 6천만 원,경기도농어민에경영시설자금융자지원경기경인세상기사본문 시설자금 3억 원까지,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경영자금 최대 2억 원,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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