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헌재 변론이 다시 열렸습니다. 국회와 최 대행 양측은 '본회의 의결'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고,마은혁불임명차변론본회의의결공방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오늘 2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선고를 앞두고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쟁점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회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없고,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건도 헌재가 결정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세한 규정이 없는 만큼 청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국회 대표자인 국회의장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홍석 / 국회 측 대리인: 국회 규칙이나 규정상으로도 헌법재판 관련 업무는 사무로 처리하고 있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라서….] 반면 최 대행 측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회 권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의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동흡 / 최 대행 측 대리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49조의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 그 의사가 결정돼야 합니다.] 양측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로 변론을 끝내고, 평의를 거쳐 선고 일정을 정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지현 / 영상편집: 이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