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경 책임자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봤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침투,비상계엄가담군경책임자명불구속기소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운영,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행위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 행위로 규정해 수사해 왔습니다. 국회 봉쇄와 관련해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실탄을 챙겨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거나 본관 내부에 침투한 혐의를 받습니다. 목 전 경비대장은 의원들과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 여단장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현 / 1공수특전여단장(지난 21일):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셔서,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으라고….]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도 3명이 기소됐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 14명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인형 / 전 국군방첩사령관(지난 4일):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체포조에 투입할 인력을 준비했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선관위를 점거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준비한 정보사 대령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기소한 것이고, 남은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이영석 / 영상편집: 조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