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형사처분을 받았던 전력에 있음에도 또,무면허상태로술마시고운전한대집행유예선고경기경인세상기사본문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9시 40분쯤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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