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한 수사관 파견과 구금시설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 앞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조사본부 문서·파일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때 수사관을 국회로 보냈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합수본부 계획상 10명이 출발했지만,검계엄체포조관련국방부조사본부강제수사외교국방정치기사본문 7분 만에 즉시 복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