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구속 기한 계산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금된 지 51일 만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윤대통령구속취소법원quot구속기간지나기소quot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 시점은 지난 1월 26일 아침 9시 7분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건 구속기간이 이미 끝난 26일 저녁 6시 52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속 기간 만료 외에도 구속 취소 사유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공수처 법 등 관련 법령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구금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만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석방 지휘를 하면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 대신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이영석 / 영상편집: 조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