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유형은 ▲도로,경기도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신청접수경기경인세상기사본문 공원, 마을회관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등입니다.
경기도는 심사를 통해 필요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며, 최종 선정은 9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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