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일곱 번째,최대행내란특검법재의요구quot현재재판진행quot대통령실정치기사본문 내란특검법만으로는 두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국무위원들과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 최 권한대행은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군과 경찰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법안의 위헌적 요소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도 짚었습니다.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 실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대상에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포함되면,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에 따라,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에 부쳐집니다. 재적인원의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의결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기됩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공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