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수백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명성착취조직총책신상공개quot집행정지기각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33살 김 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