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겐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웃는 얼굴로 법원을 찾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돈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김용 /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난 항소심 재판 10개월 동안 다 밝혔고,이재명측근김용불법자금심도징역년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이미 또 사실 1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히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곧바로 김 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겐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대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의 최측근들 전부 다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에 있고 혹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태가 있는데,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재판부는 쟁점이던 김 씨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정보 기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인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고, 테스트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었다"며,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유 씨,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모두 8억 4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의 정치적인 위법 수사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조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