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 2024 Powered by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인권 퇴행"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팬지아21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