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에 따르면,정부필수의료사망사고반의사불벌검토사회일반사회기사본문 정부는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필요의료에 한해 환자 유족이 합의하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계, 환자,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 당국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