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 취소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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