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차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 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시청역역주행사고운전자심금고년개월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