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58년 제정이후 67년간 큰 틀을 유지해온 민법 전면개정을 위해 본격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계약법 분야에서 금리,년된민법전면개정시동변동이율제입법예고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민법에선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개정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