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건너로 북한 땅이 보이는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곳으로 인천에서 백령도를 연결하는 대형여객선 도입이 추진 중입니다. 근처에 있는 대청도도 10억 년 전 퇴적층 품어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섬입니다. 정부가 백령도와 대청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안보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해양 영토주권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여 만입니다. [윤지해 / 부동산R 114 수석연구원: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대상에서 목적 자체가 보안 이슈랑 연계되는 부분들은 허가를 안 해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경 도서 17곳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백령도등개섬외국인토지거래제한부동산경제기사본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