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OBS는 앞으로 5차례 걸쳐 탄핵 소추 인용과 기각을 결정 짓는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과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한 요건을 갖췄는지 양측 주장과 증언들을 통해 알아봅니다. 한 뼘 더,한뼘더탄핵심판쟁점①계엄선포정당한요건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 대통령: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 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국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을까? 이는 비상 계엄의 위헌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야당의 '발목잡기'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되는 비상사태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를 목표로….] 국회 측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 뿐이고 국정 마비는 과장됐다며, 윤 대통령이 주관적 인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전형적인 독재의 모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소추위원: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5분 간의 국무회의.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 양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계엄 선포를 늦췄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며 열띤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도 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상민 / 전 행안부장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하셨다' 이런 말씀을 총리님께서 직접 하셨고요.] 반면 국회 측은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고, 서명도 생략된 점을 절차적 흠결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간담회 정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상당수 국무위원들도 국회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정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