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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 재판 다음 달 시작, 책임 회피 기소 반발 < 법원검찰 < 사회 < 기사본문

to 2025-02-06 00:07:37 Link:팬지아21

 

【앵커】
계엄사태 5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겁니다.
김대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3일):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형법 87조에서 규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했습니다.

6개월간 구속 상태로 7월 초까지 1심 재판을 받게 되고,내란수괴윤재판다음달시작책임회피기소반발법원검찰사회기사본문 이후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됩니다.

다음 달 중 시작될 '내란'혐의 재판 쟁점은 크게 3가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씨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국헌문란' 목적과 수단이 '폭동'이었는지, '병력동원'을 했는지 등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게서 확보한 증거와 경찰수사기록을 종합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과 보석 청구 등을 검토 중이지만

법원이 '증거인물 우려'로 구속시킨데다, 검찰도 같은 이유로 기소한 만큼 받아들여질진 미지수입니다.

대통령 측은 "책임 회피적 기소이자 무책임한 불법 방관"이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걸(쪽지) 준 적도 없고.]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내용이 담긴 공소장은 탄핵심판 증거가 될 수 있고,

4월 중 먼저 이뤄질 탄핵심판이 내란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OBS뉴스 김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최백진 /  영상편집: 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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