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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는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 경제일반 < 경제 < 기사본문

to 2025-03-12 23:38:00 Link:팬지아21

 

【앵커】
'KB 금융공익재단과 함께하는 생생 금융교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의 임경인 세무전문위원님과 함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세금줄이는연말정산이렇게하세요quot경제일반경제기사본문 나와 계시죠?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임경인입니다.

【앵커】
매년 이맘때 급여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우선 연말정산이 뭔지, 왜 해야 하는 것인지부터 설명해주실까요.

【리포터】
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다 본인의 소득세를 신고하기에는 양도 많고, 복잡하기도 해 회사가 대신하도록 한 것인데요.

보통 1~2월 사이에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들이 반영돼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액이나 추가납부액이 발생합니다.

【앵커】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소득자들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리포터】
그럴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신고/납부가 종결되는 것은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지급했거나 알고 있는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모르는 다른 근로소득이 있거나 금융·사업·임대·기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꼭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내용들이 있는데, 올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리포터】
네, 먼저 혼인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생애 1회,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2021년 출생자에 대해 2024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혜택을 제공한다는 부분입니다.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됐습니다.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째는 연 25만 원, 둘째는 연 30만 원, 셋째 이후는 1명당 연 4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공제도 늘었습니다.

종전까지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한도가 설정돼 있었고,

연말정산 때 산후조리원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산후조리원비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결혼이나 양육과 관련된 거 말고 다른 변경사항들도 있을까요?

【리포터】
네, 물론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공제 혜택이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를 요건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6억 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고정금리인지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인지 등에 따라 공제한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규정도 있는데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1천만 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돼 한도가 조금 높아진 부분도 있구요.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요.

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아진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와 기부금 공제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리포터】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한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사용금액이 5% 넘게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됐습니다.

2024년중에 기부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가 아닌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해주신 정보 덕분에 올해 연말정산은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리포터】
네, 저를 비롯한 WM 스타자문단은 세무와 부동산, 은퇴설계 등 KB금융그룹 대표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산가 고객 대상 최고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이현정, 제작협조: KB금융공익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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